[전산양식
A1913
]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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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○ 법 원
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서
사 건 20 가
원 고 ㅇㅇㅇ( )
서울 ㅇ
피 고 ㅇㅇㅇ( )
서울 ㅇ
재판장판사 기 일 20... :
판사 장 소
판사 공개여부 공 개
법원사무관
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
원 고 출석
피 고 출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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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장판사
수소법원이 다음과 같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고지
결 정 사 항
청구의 표시
청구취지
청구원인
법원사무관 ㅇㅇㅇ (인)
재판장판사 ㅇㅇㅇ (인)
민사조정법 7③④⑤, 30, 32, 33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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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조정신청사건의 경우에는, 원고와 피고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으로, 「청구의 표시」란의
「청구」는 「신청」으로 고쳐 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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