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서

[전산양식

A1913

]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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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○ 법 원

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서

사 건 20 가

원 고 ㅇㅇㅇ( )

서울 ㅇ

피 고 ㅇㅇㅇ( )

서울 ㅇ

재판장판사 기 일 20... :

판사 장 소

판사 공개여부 공 개

법원사무관

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

원 고 출석

피 고 출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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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장판사

수소법원이 다음과 같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고지

결 정 사 항

청구의 표시

청구취지

청구원인

법원사무관 ㅇㅇㅇ (인)

재판장판사 ㅇㅇㅇ (인)

민사조정법 7③④⑤, 30, 32, 33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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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조정신청사건의 경우에는, 원고와 피고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으로, 「청구의 표시」란의

「청구」는 「신청」으로 고쳐 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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